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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부담하는 행정주체와 보수 기타 경비부담주체를 기준으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분류한다(국공§2①). 국가공무원법은 경력직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 권리로서, 경력직공무원은 ㉮ 신분보유권, 관직보유권, 직무집행권 및 형의 선고 · 징계처분 또는 국가 ·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직․면직을...
신분보장
그러나 신분보장은 2급 이하의 일반직·특정직·기능직 등의 경력직공무원에 한하여 인정되고, 1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과 정무직·별정직·전문직·고용직 등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법
이 법률의 규정 중 주요내용을 간추려보면, ①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
의하여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정직공무원은 공직의 분류에 있어서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며,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의 신분 기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의 직을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눈다(지공§2①).
지방공무원법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직위공모제
■ 공모 직위의 지정 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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