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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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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행정주체와 보수 기타 경비부담주체를 기준으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분류한다(국공§2①). 국가공무원법은 경력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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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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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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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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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상 권리로서, 경력직공무원은 ㉮ 신분보유권, 관직보유권, 직무집행권 및 형의 선고 · 징계처분 또는 국가 ·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직․면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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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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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분보장은 2급 이하의 일반직·특정직·기능직 등의 경력직공무원에 한하여 인정되고, 1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과 정무직·별정직·전문직·고용직 등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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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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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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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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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의 규정 중 주요내용을 간추려보면, ①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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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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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정직공무원은 공직의 분류에 있어서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며,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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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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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신분 기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의 직을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눈다(지공§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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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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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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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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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직위의 지정 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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