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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BY 박철수2024-02-15 0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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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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